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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세법 공부 - 임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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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부 오늘은 임원 퇴직금에 대한 내용 정리

 

 

 

임직원 등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마음대로 지급 할 수 없다.

 

정관 등으로 정해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등에 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퇴직급여규정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초과분은 상여로 소득처분

 

그리고 상여로 소득처분 되지 않은 퇴직금이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부과됨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 보다 훨씬 부담이 작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세금을 회피하며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함

 

예를 들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3억 

정관의 규정상 임원 퇴직금 2억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 1억

 

3억중 2억까지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정관 규정상 임원퇴직금이 2억까지 인정되므로)

 

1억은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 and 상여처분 임원 근로 소득세 과세

 

또한 소득세법의 퇴직금 한도는 1억이므로 1억은 퇴직금으로 신고 나머지 1억은 또한 근로소득으로 과세 

 

결과적으로 임원의 입장에서는 1억 퇴직소득 / 2억 근로소득 으로 과세

 

법인 입장에서는 2억 경비 처리 1억 손금불산입

 

회사 : 퇴직금 3억 /현금 3억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퇴직금 1억 상여처분

 

임원의 퇴직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상의 손금 한도(정관 등 지급규정) 와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 한도(연평균급여 환산액 * 10% *2012.1.1.이후의 근무기간(月)/12 *2) 를 동시에 감안 하여야 함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그러나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때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 가능

 

중간정산 가능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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