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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회계학 공부 - 과다 잉여금 감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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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내용 정리

 

기업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사용될 재원

 

이익이 계속 나는 법인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과다잉여금 문제점

 

주주가 여럿인 경우 잉여금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 배당압력이 높아짐

 

1인 주주 법인이거나 가족 회사의 경우 폐업 후 청산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금이나 배당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

 

상여금으로 처분시

 

잉여금을 상여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배당금으로 처분 시

 

주주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하고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득(배당)으로 과세된다.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

 

무상증자 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부과

 

현금배당 절차

 

현금 배당의 경우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으로 나뉨

 

배당금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현금 배당액을 결정하고

 

이때 배당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익잉여금 1000 /미지급배당금 1000

이익잉여금 100  / 이익준비금 100

 

 

배당금 지급

 

현금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 시에 15.4%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를 지급받은 주주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 (보통 2~3월 중) 이 속한 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반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사정상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결의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배당금을 지급 못한 경우에는 세금은 먼저 납부해야 함

 

상여금으로 지급

 

잉여금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 시에는 법인세 신고 시 소득자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지급일은 법인세 신고일로 보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여야 함

 

지급받은 임직원의 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이익처분으로 인한 상여 지급의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배당

 

중간배당의 경우 년 1회에 한해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주총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임의로 정하여 그 날에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함

 

중간 배당시에는 초과 배당을 할 수 없다. 지분율 대로만 배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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