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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헷갈리는 부동산 정책 관련 양도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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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나의 공부를 위해서 정리하는 부동산 정책별 양도세 관련 내용

 

8.2 대책 (17년 8월 2일  - 날짜 기억하는것도 어렵다. 1782)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and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1782 중장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2년이상보유, 양도가액 9억 이하 + 2년 이상 거주 

 

(1782 22보유거주)

 

3. 주택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양도시 50%세율 적용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고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배제

 

4. 지정지역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12.13 대책 (17년 12월 13일 - 171213)

8년 이상 임대사업자 감면 

5년에서 8년으로 강화

 

9.13 대책 (18년 9월 13일 - 18913)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고가 1주택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년 80%적용

2년 미만 거주시 15년 30%적용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년내 양도에서 2년내 양도로 단축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여야 함

 

(18913 1시적2주택 2년)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임대등록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했으나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 당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적용

 

12.28 대책 (18년 12월 28일 - 181228)

일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및 지정 해제 

 


1.9 대책 (19년 1월 9일 - 1919)

1.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1회로 제한 

 

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시점 부터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적용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3.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추가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2.16 대책 (19년 12월 16일 - 191216)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 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거주기간 연 4% + 보유기간 연4% 로 구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3.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기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19년 12월 17일 이후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입주권 포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9년 12월 17일 ~ 20년 6월 30일

 

1782/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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