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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주식소각(이익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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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 자본거래기법

 

비상장 기업의 경우 과도한 잉여금의 처리 및 가지급금 처리등을 위해 주식소각을 소위 컨설팅 한다는 보험판매인들이 제안한다.

 

그러나

 

주식소각은 국세청의 감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2012년 4월 이후 상법에서 자시주식 취득을 허용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에 이를 소각하는것이 주식 소각이다. 

 

통상 자본감소를 위해 시행되나 과도한 잉여금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잉여금은 회사의 누적된 이익을 말하는데 잉여금이 너무 과도하게 쌓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https://itembox1000.tistory.com/36

 

회계학 공부 - 과다 잉여금 감소 방법

공부할 내용 정리 기업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사용될 재원 이익이 계속 나는 법인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과다잉여금 문제점 주주가 여럿인 경우 잉여금을 과다..

itembox1000.tistory.com

 

 

주주들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으로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 - 양도소득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경우  - 배당소득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시가, 고가, 저가로 매입할 경우

 

시가로 매입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고가로 매입시 즉 시가보다 비싸게 살 경우 시가 초과분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처분

 

저가로 매입시 즉 시가보다 싸게 살 경우 시가와 저가매입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소각 하거나 잉여금으로 소각 할 수 있음

 

자본금으로 소각시  -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 발생

 

잉여금으로 소각시 - 잉여금만 감소 차익 발생 안함

 

주식소각시 상법관련 절차를 준수

 

취득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해야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자본금이 아닌 잉여금으로 소각시 등기부등본에 이익소각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주식소각이 상법 등의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면 세법상 문제가 없으나

 

자기주식 취득시의 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나거나(고가매수 또는 저가 매수) 자기주식 취득 전과 후의 지분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식소각으로 가지급금을 처리 하거나 법인 자금의 개인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역시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면된다.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데 변동사유 중 "이익소각" 등으로 변동이 생기는 경우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이익 소각을 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한다는 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충분히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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