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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의 일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 일정 기준을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마비 되었었다고 하는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허위 70%를 충족할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까지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금액(소득하위 7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인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 | 88,344 | 63,778 | - |
2 | 150,025 | 147,928 | 151,927 |
3 | 195,200 | 203,127 | 198,402 |
4 | 237,652 | 254,909 | 242,715 |
5 | 286,647 | 308,952 | 298,124 |
6 | 326,561 | 349,099 | 343,406 |
7 | 402,261 | 426,790 | 437,059 |
8 | 437,059 | 462,265 | 471,545 |
9 | 471,545 | 495,914 | 519,517 |
다만 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오는 5월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조회할까요?
우선 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www.nhis.or.kr/index.jsp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첫 화면입니다
원래는 저렇게 안생겼는데
워낙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저렇게 바뀐듯 합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 조회" 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로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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