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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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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터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여러가지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었다.

 

너무 자주 나와서 뭐가 뭔지 따라갈 수 가 없다.

 

 

 

그 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이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구청등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세무서에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18년까지 주택임대로 월세등을 받는 경우 2천만원이 안넘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도록 바뀌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다. 

 

19년에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1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단, 구청등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을 21일까지 해야하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한다. 

 

그리고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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