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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해외주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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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가 예전에 비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증시가 워낙 좋다보니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 같구요.

 

저도 해외 주식 투자를 몇년 전부터 해왔는데

 

사실 투자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소액으로 관심있던 회사들 사놓고 크게 신경 안쓰고 묻어두는 정도 였습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이 상승했더군요.

 

특히 테슬라를 조금 사 놓았었는데 근래에 많이 올랐네요.

 

그외 넷플릭스, 스타벅스, 아마존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죠

 

모두 그냥 일상에서 접해 본 것들(테슬라 빼고) 위주로 사보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사용하는데 너무 좋아서 구매했고

 

스타벅스는 이것도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 편이라 구매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냥 좋아보여서 ㅎㅎㅎ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게 참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수익이 안나거나 손실 중일때는 오히려 계좌를 안보게 되는데

 

빨간 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처다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 해외주식투자 계좌를 자주 봅니다..(거의 매일)

 

수익이 나면 팔아야 확정이되죠

 

우리나라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 할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1년 동안 거래한 해외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250만원을 넘는 금액의 20%가 양도세로 부과 된다고 합니다.

 

수익과 손실 통산은 1년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해외주식으로 5월에 5백만원 손실 보고 같은 년도인 2019년 10월에 1천만원 이익 보면

순수익은 5백만원으로 

 

5백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 되지만

 

2018년에 해외주식으로 5백만원 손실보고 다음년도인 2019년에 1천만원 이익을 보면 2019년은 1천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세율이라니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해외주식투자 금액이 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처럼 소액으로 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해외 주식을 양도 할때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안넘도록 조심해야겠네요

 

보통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고 하기전 안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은 경우 5월달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익이 250만원이 안넘으면 신고안 하셔도 되구요

 

 

 

 

만약 2019년 해외주식을 거래해서 순이익이 5,000,000원이였다면 

(증권사 수수료 등 모두 차감후)

 

5,000,000 - 2,500,000 = 2,500,000

 

2,500,000 * 20% = 500,000

 

양도소득세는 50만원이고

 

여기에 10%인 5만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총 55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네요

 

그럼 주식으로 번돈은 5,000,000에서 550,000을 뺀 

 

4,450,000원이네요

 

이정도 금액이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크고 수익이 큰 경우라면 

 

조절하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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